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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해외에 자주 머무르거나 한국에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한다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거주자 183일 체류일 이외에도 여러가지 해당사항도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외에도 직업 또는 자산상태에 따라서도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
연말정산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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