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를 받아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간단하며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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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
모든 워홀은 일단 한국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최종 승인을 받으면 출국을 합니다. 독일 워홀을 신청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워홀 비자로 미니잡으로만 일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미니잡은 한달에 538유로 이하를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이 없다면 사실상 워홀로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538유로는 약 80만원에 해당됩니다.
워홀의 취지 자체가 문화교류 중심이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돈을 쓰게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달에 80만원만 벌 수 있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면 워홀 비자로 풀타임으로 일하며 몇백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정보처럼 미니잡만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워홀 비자에 이미 노동이 가능한 법률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 현지에서 워홀 비자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비자로 독일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냥 풀타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거주하려면 지역에서 워홀로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됩니다.
유럽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이탈리아도 공식 사이트에는 독일과 비슷하게 미니잡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현지 노동청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것 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워홀 비자 자체가 유럽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젊은 사람들이 워홀로 많이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공무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알려주는 것 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니잡만 허용했는데 최근에는 풀타임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 YMS 비자는 노동 시간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과거 쿼터가 적고 나이가 30살이던 시기에는 제한이 많았지만 이제는 영국 YMS 비자는 장점이 많습니다. 34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도 영국과 비슷하게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난이 유럽에서 심한 편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어 사이트에 미니잡만 허용한다고 나와있어도, 막상 현지에 가면 워홀로 그냥 풀타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가 대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역마다 법이 달라서 이런 특징이 있지만,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는 모든 지역에서 법이 똑같습니다. 일본은 워홀 비자로 별다른 제약 없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이 1주일 40시간으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워홀로 풀타임 근무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주일에 35~40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넘으면 추가수당은 많이 주거나 다른 노동비자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귀찮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킵니다. 워홀 비자로 일주일에 35~40시간만 일해도 생활비를 충분히 버는 것은 물론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럽 등은 최저시급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은 팁 문화도 많아서 현금으로 추가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2025년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타
워홀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국가마다 6~12개월로 다릅니다. 이것 역시 막상 현지에 가면 12개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기간까지 한국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마다 법이 다르고 개정되는 사항을 한국에서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국가에 도착해서 지역의 법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일자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며 일부는 돈 자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착취하며 일을 시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현지인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한국인이 운영해도 노동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