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위

연말정산
연말정산
  • 3천만원 이하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 한도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초과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하면, 3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일로 2년이 되는 날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립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제3자로부터 양수받거나 무상승자로 받은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규정

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 3년 이상입니다. 또한 통장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신탁 설정일에서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10% 또는 50% 재산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타인의 소유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매입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0%에 해당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련 법률에 해당되면 15%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등급체계가 상위 50%에 포함돼야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x ( 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출자액 총액)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확인서 발급 방법은 투자한 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투자실적환인요청서, 출자확인서, 등기부등본, 투자자명세표, 주금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회사를 통해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 있고 벤처기업에 3500만원 투자를 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계산법에 의해서 공제대상금액은 3000 + ( 3500 - 3000) x 0.7로 3350만원이 됩니다. 공제한도액은 5000 x 0.5로 2500만원이 됩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2500만원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