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정보 핵심 정리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저축 종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율: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중도 해지 시: 공제 불가 (단,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 마련을 장려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주택 소유: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저축 종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연말정산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3. 공제 방법

공제율: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공제 한도: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4.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시 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예외: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5. 소득공제 신청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제출 시기: 연말정산 시


6. 유의 사항

세대주 여부: 과세 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무주택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세법 변경: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요건, 가입 기간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