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되는 범위와 각 종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범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통장 잔고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결제를 하고 받는 현금영수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 지폐를 결제하는 것 이외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고집하는 것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현금 사용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정확한 소득을 측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결제의 흐름이 명확하게 있는 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마트나 각종 상점에서 결제를 하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공제대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써 놓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카드 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 총급여액의 25%는 7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제액과 이것을 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1000-750 = 250이 나옵니다. 즉 25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카드 결제 사용액이 1450만원 입니다.
이 때는 1450-5000*0.25 = 200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200만원이 공제에 해당 됩니다.
한도
생각보다 공제액이 많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이 때 한도는 소득에 따라서 각각 기준이 달라집니다.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일단 소득이 낮을 수록 공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20%는 500만원입니다.
이 때는 300만원이 더 적기 때문에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300만원 한도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중 90% 정도가 연간 7000만원 이하를 벌기 때문입니다.
7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낮아진 25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간혹 이하와 초과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하는 해당 숫자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는 해당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억 2000만원 초과는 1억 2001만원 부터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1억 2000만원 이하는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 이하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걸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드 사용이 많지 않아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추가 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별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제에서는 공제율이 15~30%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서,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 이용에 대해서는 30~40%로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ebook과 OTT의 발달로 다소 침체된 문화산업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40~50%로 더 높습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40~80%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카드 사용 비율이 낮고 지출 자체가 적다면 200~300만원의 공제한도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지출에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이 것을 잘 활용한다면 공제에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