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과거에 달리 부부 모두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상

일단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해야 맞벌이로 간주합니다.

이외에는 한 명만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각자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지만 부부가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고 나눠서 해야 됩니다.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 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지급한다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인 명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공동 명의면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받는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기타

각 종 공제를 누가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득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배분해야 이득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적절하게 나눠도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 금액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적절히 나눠야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기부금, 추가공제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부여도 맞벌이라면 많은 부분에서 각 자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카드 명의의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신경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