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항목이 있어서 과정을 진행하기 헷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가지에 대해서 꿀팁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아들 또는 딸에게 기준에 따라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때 7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이 점을 알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수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지게 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60만원
- 4명 90만원
- 5명 120만원
2명까지는 증가비율이 크지 않지만 3명부터는 자녀 한명당 30만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자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기조를 연말정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에 출산 및 입양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2023년 출산을 했으면 자녀 3명을 경우 60만원에서 더 추가되서 적용됩니다.
출산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이 추가돼서 7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는 같이 거주해도 자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유리하게 하고 싶다면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연금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계좌에 연금을 납입할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했으면 웬만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 또는 1000~1500만원의 소득이면 연말정산 혜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금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해당 금액의 12~15%를 공제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1억 2천만원 이하 15%
- 1억 2천만원 초과 12%
- 최대 기준으로 900만원
일단 소득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1억 2천만 이하일 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입니다.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700만원입니다.
만약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면 300~900만원 입니다.
기타
간혹 연금계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과 계약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보장법, 공제회법 등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이나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예시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5400만원의 근로자가 1년에 연금으로 6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때 400만원에 대해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여유가 없어서 연금을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의 경우에는 (600-400)x0.15로 계산하며 30만원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요약하면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400만원 이상이 공제에 적용됩니다. 납입을 하지 못하면 전년도의 1/10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