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제도 A to Z

군복무를 한 남성이라면 제대 이후에도 각 종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훈련과 일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헷갈리는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 전역을 한 다음년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전역이면, 2025년부터 예비군 1년차입니다.
  • 1~4년차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학생예비군, 입영예비군, 동미참예비군 등 다양한 훈련을 1~5일간 받습니다.
  • 5~6년차는 2박 3일 입영해서 숙박하는 훈련은 없고 모두 출퇴근으로 진행됩니다. 대학원생이면 학생예비군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8년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훈련이 없습니다. 1~6년차에 연기한 경우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예비기간입니다.
  • 예비군은 총 8년차이고 정상적으로 매년 훈련을 받았으면 6년차에서 훈련이 종료됩니다.

대부분 예비군이 6년차까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8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매년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7, 8년차에는 문자만 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제는 문자를 수신한 것을 확인으로 간주합니다.

예비군 연기는 건강의 이유나 해외에 자주 체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외에 업무적인 이유에서는 거의 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동대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혹 간절히 부탁하면 연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혹 예비군 일정을 원하는데로 소화할 수 없어서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회까지 불참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종 훈련 3회차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동미참훈련은 그냥 불참하고 최종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영예비군(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예비군을 최대한 활용하면 훈련 일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간다면 4년차까지 매년 1일 학생예비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만 다니는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대에 가면 시기에 따라서 4년 동안 학생예비군이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민방위

예비군 8년차 이후에 민방위 1년차로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 민방위 1~2년차는 집합교육으로 집에서 가까운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3~4년차는 온라인으로 2시간 강의를 이수합니다.
  • 5년차 이상은 온란으로 1시간 강의를 이수합니다.
  •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민방위 연차가 달라집니다.
  • 군대를 늦게 갔다면 비교적 민방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4년차까지 집합교육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 축소되어서 2년차까지만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시간도 예비군보다 짧고 하는 교육도 심폐소생물, 지진체험 등으로 예비군보다 편합니다.

또한 예비군과 달리 1년에 하루만 참석하면 됩니다.

예비군은 학생예비군을 제외하면 매번 소집할 때 마다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민방위는 일년 3번의 일정중에서 원하는 기간에 1번만 참여하면 됩니다.

예비군도 그렇고 민방위도 간혹 직장에서 일이 바쁘니 미루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법에 의해서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의 있을 때 직장에서 간섭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조 직장 보장 사항입니다.

즉 직장에서 너무 집요하고 훈련 일정을 간섭한다면 국가의 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군대를 무조건 일찍 간다고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그 만큼 예비군이 일찍 끝나고 민방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군대를 늦게갈 필요는 없지만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비군은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 국가에서 고소를 하고 50~100만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상습적인 불참을 경우에는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도 하고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은 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10만원을 냅니다.

민방위는 단순 과태료가 끝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비율이, 민방위 훈련 대상자 중에서 2~3%는 됩니다.

간혹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통지 받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태를 미납한다면 이 때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압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압류통지서를 해지하려면 결국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물론 민방위도 그냥 받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대학교 또는 직업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잠깐 이라도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 신청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