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를 출력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로그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징수 의무자가 홈택스에 로그인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로 작성할 필요없이 바로 온라인에서 소득 및 세액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www.hometax.go.kr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평소대로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할 필요가 없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서사용자의 경우에는 부서사용자 ID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비회원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온라인 간편제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소득 세액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세무대리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입력을 해야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급여, 연금, 보험료, 기부금 등도 같이 등록해야 됩니다.
전산 오류 및 서버 속도를 생각해서 근로자 5000명 단위로 파일을 나눠야 됩니다. 일부 파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서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원활하게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무부서 등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및 추가 입력을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다음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총급여, 기납부 소득액 등을 일력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이를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간편제출은 자료제공을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이용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제대로 해야 이번 단계가 진행됩니다.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삼 최소화가 안내됩니다.
기타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 126으로 전화해야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로 작성하기 절차가 간혹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진행한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여부 Y, 기초자료 등록여부 Y, 처리상태 확인 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락하여 작성관리하면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지 표시합니다.
- 지급명세서가 작성화면으로 전송할 근로자 자료를 체크합니다.
- 지급명세서 생성을 누르고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정보가 지급명세서로 전송됩니다.
- 전상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보기를 선택하고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