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자 확인 및 요금 납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담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나 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15%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자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상은 아니고 납부 기준이 있습니다.

  •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직업이 없어도 30세가 넘으면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전환됩니다.
  • 다만 특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아주 적다면 최저 보험료가 적용 됩니다.
  •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일하면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대부분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보통 근로자가 절반,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으면 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상승합니다.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만 30세가 넘으면 보험료는 내야 됩니다. 이 때는 최저기준이 적용되서 16520원을 내면 됩니다.

간혹 잘못 책정되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지역 공단에 문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보험료는 내야 되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간혹 피보험자에 대해서 혼동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일하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때 일하는 사람 1명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험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일한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30세가 넘어도 똑같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자녀는 30세가 넘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당연히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  4인 가정에서 아빠가 일하고 40세 부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아빠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배우자는 둘 중 한명만 내면 되고 자녀들은 3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3인 가정에서 엄마가 일하고 남편은 일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30세가 넘었습니다.

이 때는 엄마와 자녀가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는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따로 내야 됩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면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납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은행에 이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양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계좌 번호로 사용하는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QR코드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납부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200~830원 감액에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이체신청을 까먹거나 혹은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야되는 돈이라면 신청을 해서 매달 절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을 통해서 진단비 및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외국인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동안 출국일수가 30일 이하가 돼야 됩니다. 즉 6개월 동안 국내 체류일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 입니다.
  • 가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 한국인처럼 고지서에 입력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 간혹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일단 별다른 신청없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절차없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날짜가 적으면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싸기 때문에 괜찮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외에 각종 문의는 1577-1000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