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간혹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도 순수한 현금을 운용하기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이 때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조건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추가 가능 하듯이 시세가 높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까지 됩니다.

신청자의 재산, 개인신용평점, 인정비율 등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출과 비교하면 조건과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7~13%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른 대출도 모두 최소 7~8%인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입니다.

추후에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2024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의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명
  • 자동이체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등본과 초본을 포함해서 8개 입니다.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위의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체결시에 인지세가 일부 발생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인지세 7만원, 1억 이상은 인지세 1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반은 은행에서 부담하며 절반의 금액만 내면 됩니다.

상환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만기일까지 매달 이자만 우선적으로 냅니다.

이후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기존의 다른 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자만 내도 원금을 나중에 일시에 낸다면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년으로 기간을 선택한다면 36개월 동안 이자를 내고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때 처음 35번은 이자만 내고 마지막 36번에서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냅니다.

5년으로 설정해서 이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때는 60개월로 개월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는 1644-390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