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갖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장애인 보험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공제율
- 일반적인 보장성보험 : 보험료 x 12%
- 장애인 보장성보험 : 보험료 x 15%
- 종류에 따라서 12~15%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최대 한도는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최대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업체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연말정산간소화 PDF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 기본적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손해보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고 납입액 > 환급액이라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제외
- 자동차 리스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
- 출생하기 이전의 태아
- 맞벌이 부부
-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소득요건이 충족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