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으로 받는 돈으로, 퇴직급여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학비 지원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 회사에서 지원 받는 자녀학자금,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으로 적용
- 대학원생에게 주는 학비보조비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학비지원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다소 헷갈리는 것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인데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도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 직원에게 낮은 가격이나 복지혜택으로 거주지를 제공
-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 공무원이 받는 일년간 240만원 이하의 상금
- 사내복지기금으로 받는 장학금
- 경조금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적인 목적이나 복지성이 강하게 적용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보다는 주거 문제를 해결주는 것 입니다.
단체로 적용되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상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줄 때 입니다.
이외에도 상부상조 문화의 특징을 적용해서 경조금도 근로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