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방법

해외에 여행 또는 업무로 방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모바일도 가능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출입국 사실증명을 누릅니다.
  4. 파란색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정보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6. My Gov에 들어가서 출력 및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모바일은 미리보기만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

대한민국 국민이 유학, 출장, 여행 등으로 해외로 나가면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것을 출입국 기록이라고 하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정부24에서 서류를 조회할 수 없거나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정부24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 입니다.

간혹 정부24에 기록 자체가 누락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활 행정구역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해야 됩니다.

기타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를 증명할 때는, 기록조회에서 출입국기록출력을 ‘N’으로 설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가 영어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문과 병기되서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영문 병기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보호자의 동의 아래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