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여행 또는 업무로 방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모바일도 가능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을 누릅니다.
- 파란색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My Gov에 들어가서 출력 및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모바일은 미리보기만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
대한민국 국민이 유학, 출장, 여행 등으로 해외로 나가면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것을 출입국 기록이라고 하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정부24에서 서류를 조회할 수 없거나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정부24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 입니다.
간혹 정부24에 기록 자체가 누락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활 행정구역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해야 됩니다.
기타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를 증명할 때는, 기록조회에서 출입국기록출력을 ‘N’으로 설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가 영어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문과 병기되서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영문 병기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보호자의 동의 아래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