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주 머무르거나 한국에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한다면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거주자
183일 체류일 이외에도 여러가지 해당사항도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외에도 직업 또는 자산상태에 따라서도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국가를 이동하며 일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경우에는 가족의 주소 또는 본인의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국내 거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해외로 되어 있으면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는 과세를 국내원천소득에만 적용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원인이 한국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경제적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주소를 두고 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이 100% 한국에서 나온 기업 또는 법인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면 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외에는 주소가 해외로 되어 있고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보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간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일 계산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입국 또는 출국에 짧게 머물렀다고 해서 제외를 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가족의 주소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모두 거주일로 계산됩니다. 관광, 의료 등 개인적인 목적도 모두 거주일입니다.
재외동포가 관광, 의료 등의 목적으로 단기적인 방문을 하면 거주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가족의 주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간이 거주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일은 한국에서 출국해서 그 다음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주자로 구분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연말정산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기타
국가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감독의 국내 거주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은 7개월 정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183일 이상을 체류하면 다소 복잡한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 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10억 이상의 고액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되면 약 5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감독은 국내 체류일이 9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일 넘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수익 22%만 내면 되고 연말정산도 아주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세금때문에 국내 체류를 적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는 돈도 많고 공식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세금과는 별개로 국대감독이 국내에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에 참여하기도 하고 각 종 행사에 많은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 감독 벤투가 유럽파를 점검할 때 이외에는 철저하게 국내에서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의외의 이슈가 대표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계속 국내에 있어도 140~150일 정도 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