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세금 비율, 제세공과금 정보

복권에 당첨되도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세금으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이 것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정확한 의미는 상품이나 상금으로 받은 금전적 이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복권 당첨 세금

  •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200만원 초과에서 3억 미만까지는 22%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 3억 이상의 금액이면 3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로또를 기준으로 3, 4, 5등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등부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내야 됩니다.

원래 제세공과금은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벤트에서 5만원의 가치가 되는 상품을 받았다면 제세공과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복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로또는 본인의 돈을 내고 사는 것 입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 이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첨이 안 될 확률이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 또는 경품의 특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또 같은 복권에 대해서는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세공과금의 기본 비율은 22%입니다. 만약 50만원의 태블릿 PC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때 1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보통 이벤트 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니 본인이 내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벤트에서 경품이 당첨되면 22%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이벤트로 어떤 물건으로 3억 이상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벤트로 3억 이상이 당첨되는 것은 사실상 로또 같은 복권이 유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33%를 내는 것은 복권으로 1등을 당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10억이 당첨됐다면 세금으로 3.3억을 내야 됩니다.

기타

연금에 대해서도 제세공과금이 적용됩니다. 연금도 정해진 액수를 다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용됩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16.5%의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세금보다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으로 내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일부 제세공과금을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과 유형에 따라서 환급 비율이 달라지고, 대상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