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
- 시세 3억원 미만의 주거용 공간 임차
- 12개월간 월세 합계가 750만원 이내
- 내국인 또는 외국인
일단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용 공간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월세 기준으로 50~60만원이면 웬만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신고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제율
-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5500만원 초과 : 15%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기본적으로 등본과 임대차 계약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월급을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기타
공제 금액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내야 되는 월세 합계를 먼저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임차에서 거주했던 기간을 다시 곱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환산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월세 일년 합계가 750만원이 넘으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월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