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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을 하다보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은 그 당시에 서로 싸우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확히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어느 사이트에서 대화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도 연예인의 SNS,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블로그, 트위터 등에 의견을 썼다면 표현의 자유가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연기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해당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가서 ‘당신의 연기 구리다.’라는 댓글을 작성합니다. 이 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블로그, 트위터 등에 똑같이 게시한다면 그냥 표현의 자유가 됩니다.

해당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댓글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개인 블로그 등에 쓰면 말 그대로 해당 연예인의 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면 어디에도 써도 고소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가정했을 때 온라인 공간에 따라서 의도가 구분되는 것 입니다.

명예훼손 VS 표현의자유

정보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썼다는 것은 그 연예인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의 연예기사 댓글창이 닫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예인의 SNS,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미를 먹었다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없다면 진심으로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이라면 보통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의미를 분석해 보면 결국 의도성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표현이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였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