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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나이, 소득,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 65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연금 등에 따라서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나이

여기에서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는 한국나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도 한국나이가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61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이 기준으로 65세가 되는 것은 2026년입니다. 태어난 해에 65를 더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생일 1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1살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더해서 계산하면 쉽습니다.

소득

나이가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부부가구 340만 8천원, 단독가구 213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일 한다고 해도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월세, 임대소득, 자동차 등도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한달 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여유롭게 일상을 즐길 정도라면 굳히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면 조금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기본액이 더 높습니다.

계산은 대략적으로 일반재산-기본액+기타 등으로 진행됩니다.

즉 기본액이 더 높으면 최종적으로 산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금액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10~3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전체 금액의 20%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2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50만원에서 20%가 차감되어 40만원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인 삭감도 있어서 부부 동시에 받으면 일인당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은 예산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기타

소득에 기준이 돼도 기존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해서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만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유족, 상해 연금의 등은 해당이 되며 일부는 수령 후 5년 경과시라는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공무원 정년퇴직 이외에는 공무원으로 일했어도 연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 조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이 돼서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